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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등록일 2019-10-31
작성자 1502 조회 348

| 여성기업활동촉진계획


    ① 우대 프로그램 및 여성전용 벤처펀드

      창업·벤처 활성화를위해 예비,초기,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 (예비) 오픈바우처→ (초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도약기)도약패키지

    

   ②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및 R&D,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③ 공공구매 목표 확대 및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8%↑),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홈쇼핑 지원도 늘립니다. ( 특별방송 월1→2~3회 확대 등)


   ④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별도 설치 및 여성기업 차별금지 의무화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합니다.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및 여성 평가위원 확대('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차별관행 시정 대상기관 확대 및 시정절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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