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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혁신형 여성창업자에 100억 지원 등록일 2018-08-07
작성자 1502 조회 507
기술혁신형 여성창업자에 100억 지원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D.Camp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기술혁신형 여성창업자 100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D.Camp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기술혁신형 여성창업기업 100명에게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이 청년여성으로 선발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기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국내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9%로 남성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고 여성기업의 생존율(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24.0%로 다른 기업들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이다.

 이번 과제에는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해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기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시 가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을 별도 모집·선정해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후 3∼7년의 도약기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팀당 최대 1억5000만원)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구직청년 연결시 중기부와 여가부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고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업은 지난 5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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