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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패스 시행안내 등록일 2021-12-08
작성자 1502 조회 406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패스 시행안내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방역패스 적용의무시설입니다.

12 13()부터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방법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

 종이증명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예방접종센터·보건소)

 COOV(쿠브어플 또는 네이버카카오, PASS, 토스 어플

 예방접종 스티커(주민센터 방문)

 

 

** 미접종자 증명방법**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연속으로 수업이 있는 경우, 48시간마다 검사 필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의 경우의사소견서 제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환불신청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진행 예정입니다.

 

문의055-23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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