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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패스 시행안내 | 등록일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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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502 | 조회 | 406 |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패스 시행안내 ※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방역패스 적용의무시설입니다. 12월 13일(월)부터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방법 **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 ① 종이증명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예방접종센터·보건소) ② COOV(쿠브) 어플 또는 네이버, 카카오, PASS, 토스 어플 ③ 예방접종 스티커(주민센터 방문)
** 미접종자 증명방법** -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연속으로 수업이 있는 경우, 48시간마다 검사 필수)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환불신청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진행 예정입니다. 문의☎055-23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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