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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운영지원직(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등록일 2019-04-18
작성자 1502 조회 587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함께 만들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415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1. 채용직종 및 모집인원

채용직종

모집

인원

응시자격 및 근무내용

운 영

지원직

간호조무사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병동 근무(3교대)

연봉 2,300천원 (야간수당 등은 추가 지급)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필수)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병동 근무(주간만 근무)

※연봉2,200천원

공 통 사 항

1년 근무 후 결격 사유 없을 경우 계속 근로 가능

본원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지원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2. 전형 방법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부적격자 제외)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되며, 합격여부시 부적격 해당자에게만 통보

면접시험(응시자 전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질문 및 답변 금지)

-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의한 가산점을 총 점수에 산입한다.

- 장애인은 5% 가산점을 총 점수에 산입한다.

- 동점자일 경우 총점 및 연장자 우선

- 합격자 중 입사포기할 경우 차점자 중 면접성적 우선자 채용

- 총점 70점 이하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신체검사(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 시행일정 및 세부내용

. 모집방법 및 내용

구분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1차 합격자발표

신체검사

최종

합격자발표

일시

2019.04.15.

~ 2019.04.26

(17:00 도착분)

2019.04.27

2019.04.29

11:00

개별통지

개별통지

개별통지

장소

총무과

-

회의실

-

국공립병원

-

 

. 공고방법 : 본원 홈페이지 등 공고

 

. 접수방법 및 장소
   1)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2) 접수처 : ) 5126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중앙동3)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총무과 인사담당

. 면접심사 채점 기준(100)

1)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3)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4) 창의성,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20)

5)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20)

 

4. 제출서류(1)

. 입사지원서(마산의료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함.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됨.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는 가점을 부여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 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 보상대상 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에 따른 가산이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채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 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 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됩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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