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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1-01-05
작성자 1502 조회 1177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1,945,000

65,018

21,217

3

2,516,000

84,251

55,836

4

3,087,000

103,092

93,344

5

3,658,000

122,857

111,837

6

4,229,000

142,519

138,781

7

4,803,000

160,546

160,865

8

5,377,000

180,237

185,031

9

5,952,000

201,381

211,011

10

6,526,000

220,167

233,499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1인 가구 120%) 소득 기준 2,109,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 29,273원


    확인 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0년 12월) 부과액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를 통해 신청 월 직전 3개월(9~1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납입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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