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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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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일직업교육훈련

새일직업교육훈련은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제10조

훈련 내용
  • 직업전문 교육
  • 직무소양 교육
  • 취업 준비 교육
훈련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중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 경력단절여성 중 자영업자(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한하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세무서류 제출
  • 취약계층 우선 선발
선발절차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6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중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교육생
  • 지원방식 : 매월 훈련 종료 후 출석률을 확인하여,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 처리
  • 지원금액 : 훈련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교통비 지원
훈련생 자비부담
  • 목적 : 훈련 참여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 금액 : 1인당 10만원 (취약계층은 자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환급 : 교육 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 추가 환급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참여제한
  • 반복참여제한 : 직업교육훈련(타 지역의 새일센터과정,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포함)의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2년까지만 허용하며, 2년 초과 시 1년 간 참여 제한
  • 중복참여제한 : 해당연도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타 지역의 새일센터 포함)을 기 참여한 자의 경우
    훈련생 선발에서 제한
노동부 구직활동 인정
  • 직업교육훈련(단, 4주 간 60시간 편성)에 참여하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 증명서’
    발급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를 고용한 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됨(대상자 적격 판단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