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직업교육훈련
새일직업교육훈련은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10조
훈련 내용
훈련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 상태로 취업 의지가 뚜렷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
- 재직 중이라도 이·전직 또는 직무역량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려는 여성
※ 재직여성은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구 특수형태근로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 참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승인통보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발절차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6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중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교육생
- 지원방식 : 매월 훈련 종료 후 출석률을 확인하여,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 처리
- 지원금액 : 훈련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교통비 지원
참여제한
- 반복참여제한 : 직업교육훈련(타 지역의 새일센터과정,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포함)의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2년까지만 허용하며, 2년 초과 시 1년 간 참여 제한
- 중복참여제한 : 해당연도에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타 지역의 새일센터 포함)을 기 참여한 자의 경우
훈련생 선발에서 제한
노동부 구직활동 인정
- 직업교육훈련(단, 4주 간 60시간 편성)에 참여하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 증명서’ 발급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를 고용한 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됨(대상자 적격 판단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