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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 휴직중인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노동부 HRD-net 사이트에서 로그인, 공인인증 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1~2주 소요)
  • 방문신청(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지참(필요시),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신한은행, 농협) 방문하여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7~10일 이내)
지원한도 및 제한
  •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 지원제한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지원한도에서 20만원,30만원 차감. 60일 카드사용중지, 20% 자부담 발생 등
    책무성 강화
수료기준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 근로자카드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카드로 근로자카드(농협, 신한)로 자비부담금 결제 및 출석체크